취업사기 등 범죄피해 급증으로 여행금지 지역 지정
태국 딱 주, 멕시코 시날로아 주 등 여행경보 상향 조정
외교부가 2024년 하반기 여행경보 정기조정을 통해 미얀마 미야와디 지역의 여행경보를 3단계(출국권고)에서 4단계(여행금지)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 등 범죄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조정으로 미야와디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경우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미야와디 지역과 접경하는 태국 딱 주는 불법 취업사기 관련 밀출입국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여행경보가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됐다.
멕시코의 시날로아 주와 에콰도르의 과야스주 등 7개 주도 치안 상황 악화로 여행경보가 3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반면 사이프러스 남부지역은 현지 치안상황이 안정화되어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됐으며, 이란은 기존 3단계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특별여행주의보가 해제됐다.
이번 여행경보 조정은 각국의 치안 상황과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졌으며, 2024년 12월 27일부터 적용된다.
더욱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목적지의 여행경보 단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행동요령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방문을 자제하고, 체류 중인 국민들은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김윤옥 기자(aatt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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