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제품을 '환경친화적'으로 포장하지만, 실상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무늬만 친환경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정말 최악이다.
최근 기업의 ESG경영이 시대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그린워싱’과 함께 ‘ESG워싱’ 또한 화두가 되고 있다. 기업이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에서 투명한 윤리경영을 해야 한다는 ESG 흐름에 편승하여 급하게 대응하려다 보니 많은 부작용이 그린워싱 논란으로 나타난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의 의미는 부정적인 정보나 행동을 은폐하거나 숨기는 것을 뜻하는 화이트워싱(whitewashing)과 자연환경의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그린(green)이라는 단어에서 따온 말이다. 이것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환경적 이점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과장된 주장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ESG워싱은 기업이 환경친화적인 척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척하며, 지배구조가 투명한 윤리경영을 하는 척하는 기업의 위선적인 관행을 의미한다.
그린워싱은 한마디로 '위장환경주의'를 뜻하며, ‘친환경적’ 또는 ‘지속 가능한’과 같은 용어를 모호하게 명확한 설명 없이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기업 운영의 다른 측면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무시하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마케팅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이제 제품 구매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나 그린워싱으로 인해 소비자는 진정으로 친환경적인 제품과 환경에 책임이 있는 척만 하는 제품을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친환경 마케팅 기업 테라초이스(TerraChoice)는 위장 친환경을 가려낼 수 있는 ‘그린워싱의 7가지 죄악(Seven Sins of Greenwashing)’을 2010년에 발표한 바 있다. 이미 2007년 '그린워싱의 6가지 죄악들'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후, 2010년에 1가지를 더 추가하며 소비자들에게 그린워싱에 대해 경계할 것을 제시했다. 그린워싱의 7가지 죄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숨겨진 장단점(Hidden Trade-Off)에 대한 내용으로, 친환경적인 하나의 속성만 강조하고 환경 파괴의 다른 속성의 영향은 감추는 행위이다. 즉, 나무가 숲을 숨기는 것은 본질을 숨기는 행위에 해당한다. 둘째, 증거 불충분(No Proof)은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고 주장하는 행위이다. 세 번째, 모호한 주장(Vagueness)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네 번째, 관련성 없는 무관한 주장(Irrelevance)은 친환경과는 무관한데도 용기가 재활용된다는 이유로 친환경 제품이라고 표기하는 사례이다. 다섯째, 유해 상품의 정당화(Lesser of Two Evils)는 환경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제품보다 환경적일 때 친환경이라 주장한다. 여섯 번째, 거짓말(Fibbing)은 지속 가능하다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거짓 광고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부적절한 인증 라벨링(Worshiping False Labels)은, 마치 인증받은 상품처럼 위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논란이 되는 그린워싱에 대한 사례는 많다. 대표적으로 패션 브랜드 H&M은 지속이 가능한 패션을 표방한 컨셔스 컬렉션(Conscious Collection) 제품을 출시하고 친환경 의류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실측 결과와 정보 공개가 일치하지 않는 등, 환경비용을 은폐한 그린워싱 기업이라는 비판을 받은바 있다. 또한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해 50주년 행사로 지속가능성 가치를 전달하는 '리유저블 컵 데이(Reuseable Cup Day)' 행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그린슈머(친환경 소비자)들에게 그린워싱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일회용 컵보다는 '다회용 컵 사용'이라는 의도는 좋았으나 최대 20번 정도만 재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컵이기에 환경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밖에도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많은 사례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옹호 단체는 환경 주장에 대한 더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고, 한국ESG기준원 등 관련 기관에서는 기업의 ESG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하여, 유럽연합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법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지난 4월 25일 EU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12월에 공개된 잠정합의안을 수용한 것이다. 이제는 소비자가 기업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그린워싱의 논란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린워싱은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선택을 하려는 기업과 소비자의 노력을 저해한다. 그러므로 기업은 진정성을 가지고 환경과 사회에 책임을 다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촉진하여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SG경영이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지금, 그린워싱을 경고하는 목소리에 각별히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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