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 시행 앞두고 간호인력 관련 법적 체계 마련
간호사 면허, 간호조무사 협회 설립,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 세부사항 규정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2025년 6월 21일 시행 예정인 간호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수급과 전문성 향상,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목표로 지난해 9월 20일 제정됐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이관한다. 또한 법 제20조에 따라 인정된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 정관, 윤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한다.
이와 함께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 예방교육,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 수립, 간호인력 실태조사,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도 포함됐다.
다만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관련 의견은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김윤옥 기자(aatt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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