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 부담 완화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연장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에도 세제 혜택 확대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정책을 2025년에도 지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2023년부터 시행 중인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연장이다. 이 특례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차등 적용된다. 이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적용되는 6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의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2009년 도입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되다가, 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으며, 2023년부터는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화했다.
이 조치로 공시가격 4억원 주택 소유자는 특례를 적용받아 17만 2천원의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며, 이는 특례가 없을 때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행정안전부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89개) 내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5년간(2025년~2029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0.2%의 낮은 단일 비례세율이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아 기업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를 통해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결과로,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분리과세 적용 후 효과를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5월까지 마무리하여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윤옥 기자(aatt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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