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경감, 올해도 이어진다
서민 주거 부담 완화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연장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에도 세제 혜택 확대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정책을 2025년에도 지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의 핵심은 2023년부터 시행 중인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연장이다. 이 특례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차등 적용된다. 이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적용되는 6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의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보도자료 | 신문 기사
2025. 4. 14.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