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대 개막,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6월 시행 앞둬
6월 21일 시행 앞두고 간호인력 관련 법적 체계 마련 간호사 면허, 간호조무사 협회 설립,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 세부사항 규정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2025년 6월 21일 시행 예정인 간호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이다.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수급과 전문성 향상,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목표로 지난해 9월 20일 제정됐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우선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이관한다. 또한 법 제20조에 따라 인정된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 정관, ..
보도자료 | 신문 기사
2025. 4. 25.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