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얀마 미야와디 지역 여행경보 4단계 상향
취업사기 등 범죄피해 급증으로 여행금지 지역 지정태국 딱 주, 멕시코 시날로아 주 등 여행경보 상향 조정 외교부가 2024년 하반기 여행경보 정기조정을 통해 미얀마 미야와디 지역의 여행경보를 3단계(출국권고)에서 4단계(여행금지)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 등 범죄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이번 조정으로 미야와디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경우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미야와디 지역과 접경하는 태국 딱 주는 불법 취업사기 관련 밀출입국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여행경보가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됐다.멕시코의 시날로아 주와 에콰도르의 과야스주 등 7개 주도 치안 상황 악화로 여행경보가 3단계로 상향 조..
보도자료 | 신문 기사
2024. 12. 27. 11:51